3. 금전임치의 절차
가. 관할
금전의 임치는 의무자가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허가사건은 금전지급의무의
근거가 되는 판결·심판·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가사소송규칙 제125조 1항). 이것 역시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직분관할에 속한다.
나. 금전임치의 신청
(1) 의무자의 금전임치의 신청은 ① 의무자와 권리자 및 대리인의 표시 ② 채무명의의 표시 및
내용 ③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금전채무액 및 임치할 금액 ④ 임치사유 ⑤ 반대의무 또는 조건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
다(가사소송규칙 제125조 1항).
(2) 의무자와 권리자는 승계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제3자가 대위변제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임치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금전임치의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고(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 4항
4호), 가사신청사건으로 접수·등재한다(금전의 임치에 관한 예규(송특 91-1) 2조).
다. 허부의 재판
(1) 가정법원은 신청내용이 의무의 이행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허부의 재판을
한다(가사소송법 제65조 2항 전문). 허부의 판단은 가정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2) 재판의 형식은 결정이며, 이 재판은 별도의 결정서에 의함이 원칙이나, 신청서의 여백에
재판의 취지와 일자를 기재하고 판사가 기명날인하는 간이한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위 송특 91-1 예규 3조). 그 양식은 다음과 같다(위 예규
별지 1, 2).
별지 1
┌────────────────────────────────────┐
│ ○ ○ 법 원
│ 결 정
│ 사 건 9 즈 금전임치
│ 신청 인
│ 상 대 방
│ 채무명의
│ 임치할 금액
│ 주 문 신청인의 금전임치를 허가한다.
│ 이 유 신청인의 금전임치는 그 의무의 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
│ 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19 . . .
│ 판 사 (인)
└────────────────────────────────────┘
[별지 2]
┌────────────────────────────────────┐
금 전 임 치 신 청 서
신 청 인 의
주소·성명
상 대 방 의
주소·성명
표시 (예시) ○○법원 1990. 12. 10.자
채 무 명 의 90머101 조정조서
내용 금 원의 지급
신청인이 이행하
여야 할 채무액 금 원
임치할 금액
임 치 사 유
반대의무·조건의
내 용
위와 같이 금전의 임치를 신청합니다.
19 . . .
신청인 (인)
○○법원 귀중
└────────────────────────────────────┘
위 신청을 허가함.
19 . . .
재판장 판 사 (인)
판 사 (인)
(3) 금전임치신청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임치할 가정법원을 별도로 지정할 수도 있다(가사소송규칙
제124조 2항). 이 경우에는 의무자가 허가의 재판서를 지정된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가정법원의 납부지시에 따라 금전을 임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허가법원과 임치법원이 분리되어서는 업무에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다른 가정법원을 임치할 가정법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4) 금전임치신청을 허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가사소송법 제65조 2항 후문).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도 성질상 불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금전의 납부─임치
금전임치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이 있으면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의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양식의 납부지시서를 발부하고(가사소송규칙 제125조 2항), 의무자는 그 납부지시서에 의하여 임치할 금전을 가정법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납부한다(가사소송법 제125조 3항).
납부지시서의 양식(위 송특 91-1 예규 별지 3).
┌────────────────────────────────────┐
│ 납 부 지 시 서
├───────┬────────────────────────────┤
│ 사 건 │ 9 즈 금전임치
├───────┼────────────────────────────┤
│ 납 부 인 │
│ 주소·성명 │
├───────┼────────────────────────────┤
│ 종 목 │ 임 치 금
├───────┼────────────────────────────┤
│ 납 부 금 액 │ 금 원
├───────┼────────────────────────────┤
│ 보 관 의 무 │ 없 음
│ 해 제 기 한 │
├───────┴────────────────────────────┤
│ 위와 같이 납부를 지시함
│
│ 19 . . .
│
│ ○ ○ 법 원
│
│ 법원사무관 (인)
├────────────────────────────────────┤
│ 위 금액을 납부함
│
│ 19 . . .
│
│ 주 소
│ 납 부 인
│
│ ○○법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귀하
└────────────────────────────────────┘
마. 금전납부 후의 사무
(1) 의무자로부터 금전을 납부받은 가정법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의무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수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다음과 같은 양식의 보관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126조). 보관표의 양식(위 송특 91-1 예규 별지 4).
┌────────────────────────────────────┐
│ 보 관 표
├────────┬───────────────────────────┤
│ 진 행 번 호 │ 제 호
├────────┼───────────────────────────┤
│ 납 부 연 월 일 │ 19 년 월 일
├────────┼───────────────────────────┤
│ 사 건 │ 9 즈 금전임치
├────────┼───────────────────────────┤
│ 납 부 인 성 명 │
├────────┼───────────────────────────┤
│ 종 목 │ 임치금
├────────┼───────────────────────────┤
│ 납 부 금 액 │ 금 원
├────────┴───────────────────────────┤
│ 위와 같이 수납하였습니다.
│
│ ○ ○ 법 원
│
│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인)
│
│ ○ ○ 법 원 법원사무관 귀하
│
├─────┬───────┬────┬────┬────┬───────┤
│ 지급명령 │ 담임법관 인 │ 적 요 │ 지급액 │ 잔 액 │출납공무원 인 │
│ 연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보관표를 송부받은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건부에 등재하고,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127조). 사건부에의 기재는 가사신청사건부의 비고란에 "199 . . . 임치"라고 기재함으로써
한다(위 송특 91-1 예규 8조). 권리자에게 하는 통지서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위 송특 91-1 예규 별지 5).
┌────────────────────────────────────┐
│ 임치금수령통지서
├────────────────────────────────────┤
│ 권 리 자 귀하
├──────┬─────────────────────────────┤
│ 사 건 │ 9 즈 금전임치
├──────┼─────────────────────────────┤
│ 채무 명의 │ (예시) ○○법원
│ │ 90머101 조정조서
├──────┼─────────────────────────────┤
│ 임 치 인의 │
│ 주소·성명 │
├──────┼─────────────────────────────┤
│ 임치 금액 │
├──────┼─────────────────────────────┤
│ 임치연월일 │
├──────┼─────────────────────────────┤
│ 임치 사유 │
├──────┼─────────────────────────────┤
│ 반대의무· │
│ 조건의 내용│
├──────┴─────────────────────────────┤
│ 위와 같이 금전을 임치받았음을 통지하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19 . . .
│ ○ ○ 법 원
│ 법원사무관 (인)
└────────────────────────────────────┘
주의:임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임치금지급청구서를 이 통지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예금계좌 입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권리자에의 임치금의 지급
(1) 임치금의 지급절차는 민사예납금취급규칙(이 규칙은 개정되어 '법원보관금취급규칙'으로
되었음)의 규정에 따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128조 1항). 권리자는 다음과 같은 양식의 임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좌입금을 신청할
수도 있다(가사소송규칙 제128조 1항,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13조). 임치금의 수령에 조건이 붙거나 반대의무의 이행이 있어야 할 경우에는 그
조건의 성취 또는 반대의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을 지급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128조 2항). 임치금을 수령할 권리자는
승계인을 포
함하는 것이고, 금전의 임치는 강제집행과는 성질이 다르므로 임치금의 수령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치금지급청구서 양식(위 송특 91-1 예규 별지 6).
┌────────────────────────────────────┐
│ 임치금지급청구서
├───────┬────────────────────────────┤
│ 사 건 │ 9 즈 금전임치
├───────┼────────────────────────────┤
│ 채무 명의 │ (예시) ○○법원
│ │ 90머101 조정조서
├───────┼────────────────────────────┤
│ 청구 금액 │
├───────┼────────────────────────────┤
│ 청구 사유 │
├───────┼────────────────────────────┤
│ 첨부 서류 │ 1. 임치금수령통지서
│ (해당사항에 │ 2. 인감증명서
│ ○표 할 것) │ 3. 조건의 성취 또는 반대의무의 이행사실증명서
│ │ 4. 예금계좌입금신청서
├───────┴────────────────────────────┤
│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19 . . .
│ 주소
│ 청구인(권리자) (인)
│ ○ ○ 법원 귀중
└────────────────────────────────────┘
(2) 임치금의 지급은 보관표에 의한 담임법관의 지시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하고,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보관표를 회부받은 후 사건부의 비고란에 "199 . . . 지급"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위 송특 91-1 예규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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